교통사고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공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있어

1. 타인이 죽거나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배상 1 및 대인배상 2)
2. 자기가 죽거나 다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3.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대물배상)
4. 자기차량의 직접적인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자기차량 손해)
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인배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망의 경우 한도 1억5천만원, 장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5억 ~ 1천만원, 부상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3천만원 ~ 50만원)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며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여 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과실이 100%인 자차 단독 사고의 경우에도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산정하여 치료비,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 혹은 보유불명차량 (뺑소니)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상당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선보상하며,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합니다.
차량 탑승에 관계없이 무보험자동차에게 당한 손해를 담보하며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란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뿐 아니라 책임보험 (대인배상1)만 가입한 자동차도 무보험 자동차로 봅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차량에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