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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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인배상 Ⅰ ]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 Ⅱ ]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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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